美 항소법원 "구글 스트리트뷰 무단 정보수집 위법" 류희준 기자 Seoul 작성 2013.09.11 12:45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구글이 '스트리트뷰'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한 것은 연방도청법을 어긴 것이라고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구글의 정보수집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어제(10일) "구글이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메일과 사진, 문서, 비밀번호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류희준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84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94억 땅에 집 완공했더니 "열쇠 못 줘"…이승기 또 악재 "최근 만남 뜸해졌다"…아이유·이종석 4년 열애 끝 결별 동영상 기사 "성지순례" 화제 된 코스피 보고서…뜻밖의 전망 내놨다 뉴욕 심장부에 뜬 '초대형 태극기' 정체…"SK하닉 덕분" '축협 청문회'에 손흥민·황희찬?…참고인 신청했다 결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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