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안 국회 보고…3일 오후부터 처리 가능 김수형 기자 Seoul 작성 2013.09.02 15:32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가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직후 곧바로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으로부터 정부가 오늘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부터 처리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수형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056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단독] '갑질' 의혹 박나래, 특수폭행 등 혐의로 송치됐다 동영상 기사 94억 땅에 집 완공했더니 "열쇠 못 줘"…이승기 또 악재 "최근 만남 뜸해졌다"…아이유·이종석 4년 열애 끝 결별 동영상 기사 "성지순례" 화제 된 코스피 보고서…뜻밖의 전망 내놨다 뉴욕 심장부에 뜬 '초대형 태극기' 정체…"SK하닉 덕분"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