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고소득자와 대기업, 고액재산가에 대한 감세기조에서 벗어나 적정 과세를 해야 하며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와 같은 필요경비적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세제개편안은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면서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강변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막대한 세금을 깍아주고 세수가 부족하니 봉급생활자에게 세금을 떠넘기고 있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적정과세와 관련해 이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정규모와 조세부담률 수준, 재원조달방법 등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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