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창업 수익을 부풀리고 가맹점 수나 성공사례를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광고한 14개 치킨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브랜드는 처갓집양념치킨과 또래오래, 본스치킨, 티바두마리치킨, 돈치킨, 굽는치킨, 치킨신드롬, 케리홈치킨, 피자와 치킨의 러브레터, 삼통치킨, 경아 두마리치킨, 위드치킨, 무성구어 바베큐치킨, 도토베르 구이치킨 등 14개 업체입니다.
이들 업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고소득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며 가맹점주를 모았습니다.
공정위는 14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광고기간이 짧은 1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홈페이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알리는 공표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