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9일 밤 10시50분께 서울 중랑구 묵동 한 호프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다툼을 벌이는 일행을 말리다 상대를 밀어 넘어지게 한 혐의(공동폭행)로 중랑구 구의원 서모(54)씨와 조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직접 싸움에 가담한 서씨 일행 조모(40·여)씨 등 2명을 비롯해 호프집 주인 이모(56·여)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행 조씨 등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호프집 주인 이씨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머리채와 멱살을 붙잡고 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와 조씨는 이들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씨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원만히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며 "추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중랑구의원 2명 호프집 폭행 시비 휘말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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