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첫 과세…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김현우 기자 Seoul 작성 2013.07.04 17:3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국세청이 지난해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회사의 지배 주주와 친족 등 1만 명에게 오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수혜 법인으로 추정되는 6천 200여 곳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1천억 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현우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9,93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단독] '갑질' 의혹 박나래, 특수폭행 등 혐의로 송치됐다 동영상 기사 94억 땅에 집 완공했더니 "열쇠 못 줘"…이승기 또 악재 "최근 만남 뜸해졌다"…아이유·이종석 4년 열애 끝 결별 동영상 기사 "성지순례" 화제 된 코스피 보고서…뜻밖의 전망 내놨다 뉴욕 심장부에 뜬 '초대형 태극기' 정체…"SK하닉 덕분"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