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설업자 윤씨 사전 구속영장 재지휘 정형택 기자 Seoul 작성 2013.07.03 20:23 수정 2013.07.03 20:33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사회 고위층에게 성 접대 등 불법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 모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이 되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관련 증거들을 보강해 다시 영장을 신청하라고 지휘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형택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27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신발공장서 시신 줄줄이 나왔다…보고받은 시진핑 결국 동영상 기사 [단독] 장윤기 부친에 "선배님"…경찰도 '수사관' 불렀다 동영상 기사 "강간살인죄 의견 냈는데"…수사팀장이 자체 묵살했다? 동영상 기사 94억 땅에 집 완공했더니 "열쇠 못 줘"…이승기 또 악재 [단독] '갑질' 의혹 박나래, 특수폭행 등 혐의로 송치됐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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