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 영업·실내온도 26도 위반 시 과태료 조정 논설위원 Seoul 작성 2013.07.01 17:20 수정 2013.07.10 17:53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오늘(1일)부터 문을 연 채 에어컨을 틀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전기 다소비 건물 6만 8천여 곳은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조정 논설위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0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신발공장서 시신 줄줄이 나왔다…보고받은 시진핑 결국 동영상 기사 [단독] 장윤기 부친에 "선배님"…경찰도 '수사관' 불렀다 동영상 기사 "강간살인죄 의견 냈는데"…수사팀장이 자체 묵살했다? 동영상 기사 94억 땅에 집 완공했더니 "열쇠 못 줘"…이승기 또 악재 [단독] '갑질' 의혹 박나래, 특수폭행 등 혐의로 송치됐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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