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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외교관 불법 거래 경계" 촉구

유엔 "북한 외교관 불법 거래 경계" 촉구
유엔이 회원국들에게 북한 외교관의 핵물질이나 금수품목 밀거래에 주의하라는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북한 대사관이나 상주 공관, 무역사무소 등이 있는 나라는 북한 외교관과 관리들을 특히 경계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오스트리아, 콩고공화국 같은 나라에서 북한 관리들이 기밀 정보수집이나 무기 금수 조치 위반, 불법 행위와 관련해 문제가 됐던 사건들을 지적하며 회원국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3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북한의 벨라루스 주재 무역사무소에 파견된 북한 관리 2명이 2011년 우크라이나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참여했던 유즈노예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당시 이들 관리 2명이 비밀 학술논문사진을 확보하려 했던 사실이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보 공개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북한관리 두 명은 체포돼 2012년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고서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국제원자력기구 주재 북한 대사를 지낸 윤호진에 대해서도 빈 주재 북한대사관을 통해 불법적인 물자 조달망을 운영하고 각종 불법·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다른 대사관이나 외교공관, 통상·무역 공관을 통해서도 이와 비슷한 활동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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