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폭력, 제대 후 사회 나와서도 처벌" 판결 유덕기 기자 Seoul 작성 2013.06.16 12:21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군대폭력도 제대 후 사회 나와서도 처벌을 받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군 생활 중 후임병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해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당한 기간에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유덕기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94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장윤기 부친에 "선배님"…경찰도 '수사관' 불렀다 동영상 기사 "강간살인죄 의견 냈는데"…수사팀장이 자체 묵살했다? [단독] '갑질' 의혹 박나래, 특수폭행 등 혐의로 송치됐다 동영상 기사 94억 땅에 집 완공했더니 "열쇠 못 줘"…이승기 또 악재 "최근 만남 뜸해졌다"…아이유·이종석 4년 열애 끝 결별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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