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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술 제공…생계곤란해도 영업정지"

"청소년에 술 제공…생계곤란해도 영업정지"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명섭 판사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식당업주 허모씨가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허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지만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인 공익적 목적을 희생해 보호해야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식당에서 청소년 5명에게 소주 16병을 팔았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서 허씨는 "법 위반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식당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데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구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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