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인정받기 쉬워진다 김민표 기자 Seoul 작성 2013.06.13 18:16 조회 조회수 PIP 닫기 환경부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대해 이웃 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수인한도' 기준을 바꿔 피해를 인정받기 더 쉽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가량 소음도를 측정한 뒤에 주간 40㏈, 야간 35㏈을 초과하면 피해가 인정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민표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75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자매 태우고 '시속 178㎞' 만취 운전…'쾅' 사망해 결국 "제 팔이 다시 자랄까요?"…한순간에 무너진 일상 사람 치고 웃으면서 떠난 운전자…고스란히 찍힌 진실 동영상 기사 아기 안고 "살려주세요"…3층서 던져 살려냈다 동영상 기사 봉지 안에 1억 넘는 돈다발…'횡설수설' 여성 정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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