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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원장 '선거법 위반' 적용…파장 예상

<앵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비판 받고 있는 데는, 검찰 스스로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는 정치개입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선거법 85조 1항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결론은 그 자체만으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야권 일각에선 대통령 선거결과의 정당성을 문제삼을 태세입니다.

검찰 수사팀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름 전쯤 검찰 수뇌부에 보고했지만 불구속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선거법 적용에 난색을 표시하며 시간을 끌어 사실상 불구속 수사지휘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황 장관이 수사팀 의견을 묵살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며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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