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혐의 조용기 원로목사 불구속 기소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Seoul 작성 2013.06.09 21:22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중앙지검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조용기 원로목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장남이 소유한 주식을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도록 교회 측에 지시해 157억여 원의 손해를 끼치고 세금 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에 대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고 있고, 회계 법인의 자문에 따라 세금을 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26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더 마르고 싶어서"…부작용도 삼킨 '기적의 약' 집착 동영상 기사 신발공장서 시신 줄줄이 나왔다…보고받은 시진핑 결국 동영상 기사 밤이면 전봇대에 '꽁꽁'…이마에 쓴 낙서 뭔가 봤더니 동영상 기사 94억 땅에 집 완공했더니 "열쇠 못 줘"…이승기 또 악재 호날두 또 뛸까? 포르투갈 새 감독 "가능하면 부를 것"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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