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입문이 닫혀 차를 꺼낼 수 없게 되자 소방서에 허위로 화재신고를 한 30대 남성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경기 고양소방서는 지난 4월 19일 고양시 덕양구의 한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차량 2대에 불이 났다고 허위신고 한 36살 박 모 씨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18일 밤 8시 20분쯤 마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다음날 새벽 3시 반쯤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왔으나 출입문이 잠겨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119에 허위신고를 했습니다.
박씨의 허위신고로 소방차 15대와 소방관 31명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지만, 현장에는 화재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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