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생계를 위해 업무상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가정법원 제2가사단독 왕해진 판사는 남편 A씨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보험설계사 아내를 상대로 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왕 판사는 "남편이 생계유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아 아내가 일을 하게 됐고, 아내의 음주와 늦은 귀가가 부부 공동생활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편 A씨가 "아내가 술에 취해 욕을 하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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