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들에게 쓸데없이 문자 보내면 성희롱" 김윤수 기자 Seoul 작성 2013.05.22 12:3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행정법원은 직장 여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성희롱으로 정직당한 법무부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야간이나 주말에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은 성희롱에 해당해 징계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0년 동료 여직원들에게 영화를 같이 보러 가자는 등의 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윤수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575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신발공장서 시신 줄줄이 나왔다…보고받은 시진핑 결국 동영상 기사 [단독] 장윤기 부친에 "선배님"…경찰도 '수사관' 불렀다 동영상 기사 "강간살인죄 의견 냈는데"…수사팀장이 자체 묵살했다? 동영상 기사 94억 땅에 집 완공했더니 "열쇠 못 줘"…이승기 또 악재 [단독] '갑질' 의혹 박나래, 특수폭행 등 혐의로 송치됐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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