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매출 10배 환수' 연내 법적 근거 마련 이민주 기자 Seoul 작성 2013.05.08 17:3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정부가 올해 안에 불량식품을 고의로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매출액의 최대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함께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만 부과할 수 있는 형량 하한제를 도입해 식품사범의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두 46개의 전략 과제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장윤기 부친에 "선배님"…경찰도 '수사관' 불렀다 동영상 기사 "강간살인죄 의견 냈는데"…수사팀장이 자체 묵살했다? [단독] '갑질' 의혹 박나래, 특수폭행 등 혐의로 송치됐다 동영상 기사 94억 땅에 집 완공했더니 "열쇠 못 줘"…이승기 또 악재 "최근 만남 뜸해졌다"…아이유·이종석 4년 열애 끝 결별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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