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 김수형 기자 Seoul 작성 2013.05.07 12:35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개정안은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가 통과시킨 원안에 비해 규제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으로, 단일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수형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056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신발공장서 시신 줄줄이 나왔다…보고받은 시진핑 결국 동영상 기사 [단독] 장윤기 부친에 "선배님"…경찰도 '수사관' 불렀다 동영상 기사 "강간살인죄 의견 냈는데"…수사팀장이 자체 묵살했다? '전화 찬스' 못 써서 중징계?…월드컵 또 조롱 나온 장면 동영상 기사 SK하이닉스 40조 원 실탄도 챙겼다…주가 전망 봤더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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