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재' 이주호 前장관 불기소 김윤수 기자 Seoul 작성 2013.04.14 18:23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지침이 교육부 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강요해 학생의 기본권과 교육감의 지도감독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윤수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575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장윤기 부친에 "선배님"…경찰도 '수사관' 불렀다 동영상 기사 "강간살인죄 의견 냈는데"…수사팀장이 자체 묵살했다? [단독] '갑질' 의혹 박나래, 특수폭행 등 혐의로 송치됐다 동영상 기사 94억 땅에 집 완공했더니 "열쇠 못 줘"…이승기 또 악재 "최근 만남 뜸해졌다"…아이유·이종석 4년 열애 끝 결별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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