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벌금 천만 원 선고 한상우 기자 Seoul 작성 2013.04.11 12:2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국회 국감과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벌금 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3개 체인을 거느린 대형업체 대표로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출석요구에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회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국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벌금 최고액인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상우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27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신발공장서 시신 줄줄이 나왔다…보고받은 시진핑 결국 동영상 기사 [단독] 장윤기 부친에 "선배님"…경찰도 '수사관' 불렀다 동영상 기사 "강간살인죄 의견 냈는데"…수사팀장이 자체 묵살했다? 동영상 기사 94억 땅에 집 완공했더니 "열쇠 못 줘"…이승기 또 악재 [단독] '갑질' 의혹 박나래, 특수폭행 등 혐의로 송치됐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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