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실적을 증빙할 자료가 없어도 영업을 했다는 정황이나 간접 증거가 있다면 생활대책용지 수급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주자 생활대책용지 수급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A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LH공사의 기각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A씨는 사업 예정지구에서 조경수 농장을 운영했으나 LH공사는 거래명세서, 과세신고자료 등 A씨의 영업실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업자 생활대책용지 수급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심위는 "A씨의 토지임대차계약이나 임료 지불, 전력과 면세유 수급 사실 등을 근거로 판단해볼 때 생활대책기준일 이전에도 조경수 농장에서 영업 활동이 이뤄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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