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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한 차량으로 무허가 운전교습한 학원장 검거

서울지방경찰청은 불법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자격이 없는 강사에게 무허가 운전교습을 시킨 혐의로 운전학원장 42살 석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사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석 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8월부터 서울 대치동에 시뮬레이션 운전연습장을 차려놓고 정식 운전학원인 것처럼 속여 수강생 1천 3백여 명에게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수석에 브레이크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차량을 불법 개조해 무허가 교습에 이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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