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한미연합 훈련을 '북침'으로 표현했다며 보수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활빈단과 대한민국지킴이연대는 이 대표가 한미연합 훈련을 북침으로 확대 주장해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등 국가보안법과 형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작전계획 5027·5029와 키리졸브 훈련 등을 '북침 훈련'으로 규정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