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징수해 납부한 세금 총 126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이 소송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아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당시 비과세 대상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예탁원은 국민연금기금이 지난 2010년 1월과 2월 두 달간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세 68억여 원과 농어촌특별세 58억여 원을 공단으로부터 징수해 과세 관청에 냈습니다.
이에 공단 측이 비과세를 주장하며 세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탁원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매각이 개정 전 증권거래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증권거래세법은 2010년 12월 개정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고 이후 국민연금기금 등의 주권 양도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1심은 국민연금공단이 국가와 구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로서 독자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린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 "국민연금에 징수한 세금 126억 부당"
"기금의 주식거래는 국가가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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