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에 이어 20일 열린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 선고공판에서도 기소된 학부모 26명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학부모 47명 모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경애 판사와 형사5단독 이진관 판사는 2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전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8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또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해준 유학·이민알선업체 대표 2명은 징역 1년∼1년2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47명을 기소했다.
19일 학부모 21명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이 열렸고, 이날 나머지 26명의 선고가 이뤄졌다.
기소된 학부모들은 재벌가 4명, 상장사 대표와 임원 4명, 중견기업체 경영 21명, 의사 7명 등 부유층이 대부분이다.
학부모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유학원 대표 등에게 4천만~1억5천만원을 주고 과테말라·니카라과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 국적을 허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면 외국인학교 입학요건을 충족하는 점을 악용, 국적 취득 근거가 되는 외국 여권과 시민권증서 등 서류 위조본을 넘겨받아 학교에 제출, 자녀를 부정입학시켰다.
김경애 판사는 "피고인들이 국적 취득국에 단기간 체류하거나 한번도 가보지 않고도 국적 취득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믿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학 관련 서류가 위조 또는 부정 발급됐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부유층의 범행으로 한국 국적을 소중히 여기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얻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사회에 미친 해악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행이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부모의 공통된 마음에서 기인했고 판단력이 흐려진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입학 행태가 만연해 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인천지검은 정대선 현대비에스앤씨 대표의 부인 노현정 전 아나운서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탤런트 출신 박상아씨를 이달 중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노씨와 박씨는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 3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외국인학교 입학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한때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연합뉴스)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나머지 학부모 26명도 집행유예
징역 6∼10월에 집유 2년, 사회봉사 80∼200시간 선고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