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모 동의 없이 휴원하면 운영정지 최고운 기자 Seoul 작성 2013.02.20 12:2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학부모의 동의 없이 봄방학 등을 이유로 휴원하는 어린이집은 운영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2월 말에서 3월 초를 앞두고, 어린이집들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휴원하거나 운영시간을 줄이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입소를 거부하거나 마음대로 휴원하는 경우 관할지자체 보육 담당부서나 보건복지 콜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최고운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24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집으로 가던 중 경련 일으키며 '풀썩'…전국 곳곳서 비상 동영상 기사 "저 연봉 올랐는데요" 얘기했다…직장내괴롭힘 신고, 왜 동영상 기사 경찰차 바짝 쫓아와 연신 '상향등'…"큰일 날 뻔" 무슨 일 동영상 기사 백신·치료제 없는데…환자 한 달 새 '3배' 급증하자 비상 동영상 기사 "망하지 마" 뜻밖의 소식에 또 돈쭐…주가까지 급등하자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