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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에 당선무효형

재작년 11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겠다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폭력 행위를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김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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