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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유통' 병원 부원장·제약사 직원 실형

'프로포폴 불법유통' 병원 부원장·제약사 직원 실형
속칭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하거나 투약해 기소된 의약업계 종사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이인규 판사는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모 성형외과 부원장 이모(37.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황모(34.여)씨와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 한모(30)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프로포폴은 위험한 마약류로 지정된 약품인데도 비밀리에 유통하고 사용했다"며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전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1년 한씨로부터 20㎖ 용량의 프로포폴 앰플 200개(총 4천㎖)를 120만원에 구입하는 등 작년 8월까지 앰플 1천400개(총 2만8천㎖)를 840만원을 주고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프로포폴 앰플 46개(총 920㎖)를 판매하고 일부는 빼돌려 집과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한씨는 2011년 9월 이씨한테서 '프로포폴을 무자료로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올해 8월까지 20㎖ 앰플 1천400개(총 2만8천㎖)를 건네준 뒤 84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황씨는 2011년 3월부터 작년 10월까지 202회에 걸쳐 6명에게 프로포폴 앰플 1천400여개를 1억1천750만원에 판매하고 일부를 직접 투약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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