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윤희찬 형사1단독 판사는 신입생 충원율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22억9천900만원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대구공업대 안모(53·교수) 산학협력처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모(60·교수) 취업지원처장과 최모(50·교수) 학사운영처장 등 4명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농어촌 전형 합격자를 포함한 정원외 등록생과 입학 등록을 하지 않은 합격자 등의 서류를 임의로 변조, 정원 내 신입생인 것처럼 가장한 뒤 교과부에 허위보고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타냈다.
검찰은 현재 교과부 공무원 연루 여부 및 국고보조금 사용처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총장 지시에 따라 산학협력처, 취업지원처, 학사운영처 등 핵심 부서들이 문서조작 등을 통해 보조금을 타내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모두 풀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원(59) 대구공업대 총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월께 있을 예정이다.
(대구=연합뉴스)
국고보조금 23억 타낸 대구공업대 5명 집유·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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