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18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평화활동가 송모(55)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평화활동가 한모(38·여)씨에게 징역 4월과 벌금 10만원에 집행유예 1년, 김모(28·무직)씨 등 2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순례자 박모(41)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수차례 공사진행을 저지하려 해 공사진행에 차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손실도 적지 않은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현장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 안으로 무단 침입하거나 공사차량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주=연합뉴스)
법원, 해군기지 공사방해 7명에 집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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