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텍 전 부총장 J(6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의석 영장전담판사는 14일 배임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J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J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학 산하 연구센터 책임자로 있으면서 센터에 입주한 모 업체로부터 시설이용 계약을 빌미로 상습적으로 3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학 예산으로 6억원 상당의 반도체 관련 물품을 구매한 뒤 특정업체에 부당하게 제공해 대학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의해 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포스텍은 J 전 부총장에 대해 추후 사법처리 절차를 지켜본 뒤 자체적으로 징계를 논의할 방침이다.
(포항=연합뉴스)
'배임혐의' 포스텍 전 부총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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