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주사 놓고 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실형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Seoul 작성 2013.02.14 12:4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이른바 '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사 4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 과정에서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의 아내 서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26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웬 젊은 백인남자가…" 동두천 '알몸 시신' 잔혹 전말 동영상 기사 "완전 농락해" 폰 뺏고 중고로…당당하던 대리점 돌연 "밤에도 짧은 스커트"…전쟁 후 달라진 이 나라 풍경 동영상 기사 인터뷰 막자 "퇴사했잖아요!"…물건 확 빠진 홈플 근황 1시간 남짓 늦게 잤을 뿐인데…6주 후 몸이 달라졌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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