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14일 히로뽕 투약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리원자력본부 직원 김모(3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고 밝혔다.
고리원전 자체 소방대원인 김씨는 지난해 9월 초부터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자택 등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히로뽕 투약 고리원전 직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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