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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투약 고리원전 직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

히로뽕 투약 고리원전 직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14일 히로뽕 투약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리원자력본부 직원 김모(3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고 밝혔다.

고리원전 자체 소방대원인 김씨는 지난해 9월 초부터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자택 등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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