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초기 북한 인민군의 총공격 계획을 국군에 제보했다가 오히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재미교포 홍윤희(83)씨가 60여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3일 1950년 군사재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홍씨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병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유일한 증거인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유죄를 입증하는 다른 증거도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 20세였던 홍씨는 서울 육군본부 감찰감실에서 복무하던 중 낙오하면서 인공 치하에서 부득이하게 인민군에 입대했다가 `인민군 9월 총공격 지시' 정보를 접하고 1950년 9월1일 탈출해 국군에 귀순했다.
홍씨는 총공격 정보를 국군에 알렸으나 그해 9월11일 부산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헌병에 의해 느닷없이 연행된 뒤 고문 끝에 사형선고를 받았다.
두 차례 감형으로 1955년까지 복역하다 출소한 홍씨는 1973년 새 삶을 찾으려 미국에 이민했다.
그는 2011년 6월 미군의 한국전쟁사 관련 자료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이 청구를 받아들이고 고등법원에서 지난달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면서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선고가 끝나자 홍씨는 누명을 벗었다는 감격에 젖어 두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 잠시 흐느꼈다.
홍씨는 "세월이 흐를수록 무죄를 받아야겠다는 집념이 점점 강해져 재판을 준비한 끝에 20년 가까이 걸려 무죄를 선고받았다. 감개무량하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인민군 총공격 제보자' 간첩누명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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