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2단독 홍진호 판사는 13일 헤어진 여성과 그 남편에게 악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모(46)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보상과 반성의 기회를 주려고 김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씨는 2011년 8월 21일 오전 1시 13분께 "찢긴 가슴에 대못을 박으시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자신과 사귀다가 헤어진 여성에게 보내는 등 이듬해 7월 23일까지 약 600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여성의 남편에게도 "행복하세요?", "아이의 아빠는 누구일까?"라는 내용 등 17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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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빠는?"…부부에 악성 문자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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