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8일 9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히로뽕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양모(53·여)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 조모(57·여)씨, 윤모(54)씨에게는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히로뽕을 반입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신발 밑창이나 속옷 속에 숨기는 방법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히로뽕 2.7㎏(9만명 동시투약 가능)을 들여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 등은 보따리상으로 위장해 이 가운데 0.93㎏가량을 밀반입하는 데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히로뽕 9만 명 동시투약분 밀반입 50대 女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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