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는 대포폰과 불법 통신장비를 이용해 120억 원이 넘는 국제전화 중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45살 김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주범 44살 최 모 씨 등 2명을 기소중지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대포폰을 넘긴 휴대전화 판매업자 31살 윤 모 씨 등 2명도 구속기소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7개월 동안 대포폰 4백여 대와 불법통신장비 14대를 이용해 국제전화를 중계하면서 국제전화요금 12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중계수수료도 1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미납 국제전화요금이 3백억 원 규모인 점으로 미뤄 대포폰을 이용한 국제전화 중계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판매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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