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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횡령·사기 고려조선 대표 부부 기소

"기상청 상대 로비 확인 안돼"…직원 2명만 약식명령

100억원대 횡령·사기 고려조선 대표 부부 기소
전남지역 중소 조선업체인 고려조선 대표 부부가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기상관측선 납품 과정에서 기상청 공무원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심재돈 부장검사)는 고려조선ㆍ중공업 전모(57) 대표와 부인 한모(5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부부는 2007∼2010년 회삿돈 115억여원을 빼돌려 한씨 명의의 H건설 자본금과 유상증자금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1년 자금난을 겪던 고려조선 경영권을 넘기려고 300억원대 부채 규모를 80억원으로 줄여 사업가 김모씨를 속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있다. 김씨는 전씨 부부 말을 믿고 13억여원을 빌려줬다.

당시 고려조선은 기상청 발주 해양기상관측선 '기상1호' 건조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밀렸고 하자보수금과 지체상금도 물어야 할 처지였다.

한씨는 H건설 회계장부를 꾸며 세금 13억여원을 포탈하고 진도조선소에서 채취한 골재대금 7억여원을 남편ㆍ친인척에게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기상1호 공정률을 허위 보고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상청 과장 등 직원 2명을 벌금 500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고려조선의 자금 유용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공정이 지연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보고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초기 고려조선이 기상관측선 납품 기일을 연장하고 지체상금을 면제받으려고 기상청 상대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연매출 200억원대 고려조선은 2008년 조선 경기가 악화돼 자금 압박을 받은 끝에 2011년 9월 부도를 냈고 작년 초부터 법정관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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