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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생각 없이 장례식장 승인했다 '망신살'

민원 후에야 법적 하자 확인…시 "행정처리 미숙했다"

청주시 생각 없이 장례식장 승인했다 '망신살'
청주시가 초등학교 인근에 장례식장 설치 관련 행정처리를 승인해줬다 관련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 정정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현장점검까지 하고도 이 사실을 민원제기 후에야 발견하는 등 행정처리 미숙을 드러냈다.

청주시는 지난달 건축물대장상 표시변경이 승인된 흥덕구의 한 초등학교 옆 장례식장에 대해 재검토 결과 의료법 등에 저촉된다고 판단, 직권으로 변경사항을 원래대로 정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장례식장이 위치한 지역은 준주거지역인 탓에 도시계획조례상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시는 해당 장례식장이 요양병원 지하에 있다는 점을 들어 지난달 22일 건축물대장상 표시변경을 승인해줬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다.

단 의료기관 개설자와 장례식장 운영자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시의 판단과 달리 문제가 된 장례식장을 운영하려는 주체는 같은 건물의 요양병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운영자는 의료법인이 아닌 주식회사로 등록돼 있어 임대나 위탁형식으로도 장례식장 운영이 불가능하다.

인근 초등학교 관계자에 의해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야 시는 행정상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현지 확인결과 장례식장 시설만 돼 있었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 의료시설 개설자와 동일인인지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충북도에 세부사항의 명확한 답변을 재질의한 상태로, 회신결과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표시변경한 사항을 원래대로 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시를 향한 비난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인근 초등학교 총동문회의 한 관계자는 "법적 하자를 수차례 지적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던 청주시가 이제야 행정상 착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장까지 나간 공무원이 실제 개설자와 운영자가 같은지조차 확인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재발방치 차원에서 항의방문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학교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 등 50여명은 지난 1일 집회를 열고 장례식장 건립 철회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학교 교실과 장례식장은 직선거리로 200m가량 떨어져 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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