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이나 질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무허가 천막창고에 보관하는 등 관련 법 규정을 어긴 경기도 산업단지 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1∼24일 도내 국가산업단지 3곳과 42개 지방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대상 업체 185개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24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 유형은 무등록 영업행위 5곳, 보관시설 등 관리기준 위반 6곳, 방제장비 부적정 관리 4곳, 기타 9곳이다.
안산시 소재 A업체는 물이나 상온에 노출되면 유해 독성가스를 방출하는 황산이과 질산을 천막으로 된 무허가 창고에 불법보관하다가 판매했다.
구리시에 있는 B업체는 화재 시 독성가스를 방출하는 포르말린을 황산, 질산 등 유독물질과 함께 보관하는 등 관리 기준을 위반했다.
불임, 정자수 감소 등 생식기관에 해로운 독성물질인 비스2에텔헥실프탈레이트를 사용하는 양주시 소재 C업체는 유출 등 사고에 대비한 중화 약품과 방재 장비를 갖추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적발 업체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수원=연합뉴스)
'안전불감증' 경기도 유독물 취급 업체 2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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