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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노후택시 대포차량 둔갑 대량 유통…15명 입건

수출용 노후택시 대포차량 둔갑 대량 유통…15명 입건
차령을 초과한 수출용 노후 택시를 헐값에 사들여 인터넷을 통해 대포차량으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수출용 LPG 택시를 대포차량으로 판매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폐차 대행업자 양모(45)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 등은 수출을 위해 말소된 LPG 택시 29대를 대당 40만~50만원의 싼값에 매입한 뒤 양도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인터넷을 통해 대당 250만~3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한 대포차량은 5년 이상 된 택시로 20만㎞ 이상 운행한 노후 차량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011년 10월 경제적 능력이 없는 K(28)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원주지역에 유령 자동차 매매상사를 설립한 뒤 인터넷을 통해 대포차량을 판매하고 일주일 만에 폐업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차령이 5년 이상 된 노후 택시 가운데 일부는 수출을 위해 차량등록을 말소하는데, 양씨 등은 이 같은 차량을 골라 매입하거나 지자체 등록, 허위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분담해 범행했다.

대포차량을 구입한 주부 A(50·여)씨 등은 유령 자동자 매매상사 명의로 된 차량을 소유권 이전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담당 경찰은 "대포차량은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이자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은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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