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재능교육 직원들의 회사 출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조합원 43살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 39살 오모씨와 45살 유모씨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또다른 47살 유모씨와 40살 여모씨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해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 2007년 단체협약에 불만을 품고 해고자 복직을 위한 재교섭을 재능교육에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꾸준히 집회를 개최해왔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 2008년 5월 회사 앞 노상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회사 직원들과 방문객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확성기 등을 통해 소음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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