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구청 노점상 단속에 앙심을 품고 부평구청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 미수)로 A(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 20분께 부평구청 5층 도시경관과 사무실에서 시너를 사무실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시너를 뿌린 직후 구청 직원들에 제지돼 불을 지르지는 못했다.
A씨는 남편이 운영하는 붕어빵 포장마차를 노점상 단속에 나선 구청 직원들이 수거해간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연합뉴스)
'단속에 앙심' 부평구청 불 지르려한 40대女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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