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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적법 공무집행 경찰관 폭행은 무죄"

법원 "부적법 공무집행 경찰관 폭행은 무죄"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을 한 경찰관이 폭행을 당했다고 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2부(김양규 부장판사)는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엄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받은 이를 구인하려면 법 규정에 따라 형집행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 이 사건 경찰관은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아 적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는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않아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면서 폭행·협박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엄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팬시문구점 내에서 다른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줬다.

조회 결과 벌금수배 사실이 드러나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거부하며 얼굴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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