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31일 수억 원 대 위조 엔화를 유통하려 한 혐의(통화위조)로 김모(56·여)씨를 구속하고 공범 박모(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모처에서 박씨에게 현금 200만 원을 주고 1만 엔권 위조지폐 3천800장(정상화폐의 경우 한화 4억8천만 원 상당)을 사들인 뒤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김씨에게 건넨 위조 엔화의 출처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유통하려 한 위폐가 하단의 홀로그램과 중앙 부분 음영만 없을 뿐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점으로 미뤄 전문 화폐위조 조직이 배후에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가 2010년 1만 원권 위조지폐 1만 9천 장을 유통시키려다가 구속된 적이 있는 점에 비춰 위조 엔화가 일부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씨 등의 범행은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여관에 장기 투숙하던 김씨가 잠시 방을 비운 사이 이 방에 투숙했던 이모(52)씨가 상자에 가득 담긴 엔화를 발견하고 이를 환전하려다 위폐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세종=연합뉴스)
수억 원 대 위조 엔화 유통시도 남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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