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음식점과 미용실 밖에서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신고 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과 66㎡ 이상의 이ㆍ미용실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업소들은 최종지불 가격과 주요 서비스 품목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외부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표지판에는 상호, 메뉴, 가격과 함께 1인분 단위와 컵의 크기 등을 표시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제도 정착을 위해 음식점은 4월 말까지 집중 홍보ㆍ계도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처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미용업소는 계도기간 없이 오는 31일부터 즉각 적용됩니다.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은 영업장 폐쇄 조치를 하게 되며 각각 과태료는 100만 원씩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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