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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출석' 김재철 MBC 사장 약식기소

'국회 불출석' 김재철 MBC 사장 약식기소
서울남부지검은 MBC 파업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출석하지 않아 고발된 김재철 MBC 사장을 벌금 8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지금까지 국회 증인 등으로 불출석해 고발된 사건을 검토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3차례 국회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정 부회장을 벌금 7백만 원에 지난 14일 약식기소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김 사장이 지난해 10월 8일 등 4차례에 걸쳐 국정감사 및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과, 지난해 11월8일 국회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사장이 지난해 10월22일 국회 국정감사 동행명령을 거부해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김 사장에게 동행명령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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