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극심한 보조금 경쟁으로 가입자들을 차별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 8월부터 극심한 보조금 경쟁으로 출고가 90만 원 후반대인 갤럭시S3가 할부원금 17만 원까지 떨어져, 제값 다 주고 단말기를 구입한 기존 가입 고객들을 차별한 데 따른 제재 조칩니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통사에 최대 3개월간 영업정지조치와 과징금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미 2010년과 2011년에도 보조금 과잉지급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세 번째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방통위가 보조금을 조사하는 기간에도 보조금 경쟁을 멈추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도 함께 부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업정지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고, 통신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 3사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