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 김갑배 반부패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기존 안을 약간 개선한 것으로, 개혁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 후보의 상설특검제 공약은 법무장관 등이 요청하면 그 때 임명하고 수사가 종결되면 해체하기 때문에 현행 특검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후보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약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 비리를 수사하고 공수처 수사관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어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임기를 5년으로 하되 대통령 임기와 다르게 하면 정치적 영향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검ㆍ경 수사권조정 문제에 대해선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경찰이 수사권을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권을 담당하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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